일상생활 중 다쳐도 걱정 뚝!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가입내용
▶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단, 총 보상 한도 3.5억
보장내용 : 상해사고 피해 보장 상해사고란 ? 일상생활 중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 상에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 상해사고 사망 1,000만원 보상
▶ 상해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
▶ 상해 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보상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초진진료기록지 제출 비용도 고려 해야함, 실비보험과 중복 가능
▶ 화상수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보상
※ 보험금 지급 제외사례 : 교통사고(자전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포함), 비급여항목, 공단부담금, 의무보험에 따른 보상사고, 산재사고, 정부보상 사고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 사고일: (23.1.1.~ 23.12.31.)인 경우 ☞ 전화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 사고일: (22.2.~22.12.31.)인 경우 ☞ 전화 : 1661-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23년)<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22년)<
상해의료비 (의료비담보특약)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 (22년도 사고 불필요)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⑦ 초진진료기록지 ⑧ 진료비영수증 |
그 외 피해 |
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장례비 - 상담센터 ☎ 1522-3556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