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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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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다쳐도 걱정 뚝!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가입내용

    ▶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단, 총 보상 한도 3.5억


보장내용 : 상해사고 피해 보장          상해사고란 ? 일상생활 중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 상에 피해를 입는 사고를 말합니다. 

    ▶ 상해사고 사망 1,000만원 보상

    ▶ 상해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 보상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

    ▶ 상해 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보상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초진진료기록지 제출 비용도 고려 해야함, 실비보험과 중복 가능

    ▶ 화상수술비 1회당 100만원 한도 보상

         ※ 보험금 지급 제외사례 : 교통사고(자전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포함), 비급여항목, 공단부담금, 의무보험에 따른 보상사고, 산재사고, 정부보상 사고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 사고일: (23.1.1.~ 23.12.31.)인 경우 ☞ 전화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 이메일 : simin@siminins.co.kr

    ▶ 사고일: (22.2.~22.12.31.)인 경우 ☞ 전화 : 1661-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23년)<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22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상해의료비
(의료비담보특약)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 (22년도 사고 불필요)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보호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⑦ 초진진료기록지

⑧ 진료비영수증

그 외 피해

 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장례비

   - 상담센터 ☎ 1522-355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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