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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소비자, 소상인, 소생산자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모아(출자자) 조합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함께 운영하고(운영자),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이용자) 생활을 지키고 향상 시키는 조직

협동조합 내용

협동조합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의결권·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 자격은 제한가능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종류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구청장) 신고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재생, 주민 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모집(5인 이상)

  2. 정관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5. 설립신고 (구청장)

  6.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관할등기소)

협동조합 상담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 사회적협동조합 상담: 070-7600-5101 (신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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