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이란?
- 소비자, 소상인, 소생산자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모아(출자자) 조합을 만들어, 민주적으로 함께 운영하고(운영자),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이용자) 생활을 지키고 향상 시키는 조직
협동조합 내용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제4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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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 자격은 제한가능 |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협동조합 종류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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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 립 | 시도지사(구청장) 신고 |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인가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지역사회재생, 주민 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사업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배 당 | 배당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금지 |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 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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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모집(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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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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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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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찬성) -
설립신고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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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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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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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관할등기소)
협동조합 상담센터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 사회적협동조합 상담: 070-7600-5101 (신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