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4년 제2차 인구보건복지협회 신규직원(서울지회 일반직) 모집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8
- 등록일
- 2024-04-18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사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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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근무지역 |
직종 |
자격요건 |
구분 |
직급 |
인원 |
담당분야 |
서울(광진구) |
일반직 |
담당 |
신입 |
7급 |
1명 |
인사, 계약, 구매, 시설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 |
울산 |
의료직 |
간호사 |
신입 |
7급 |
1명 |
진료보조, 예방접종 등 간호사 업무 |
충북·세종 |
일반직 |
담당 |
신입 |
7급 |
1명 |
인사, 계약, 구매, 시설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 |
* 세부주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 참조
2. 직종별 응시자격
직 종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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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연령제한 없음(단, 협회 정년 만 60세 미만인 자) 입사 예정일로부터 해당지역 근무 가능자 본회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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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서울(광진구) 충북세종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제외) |
의료직 |
해당직종 면허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구분 |
공통사항 |
가점 자격증 |
가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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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서울 (광진구) 충북세종 |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당 업무경력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운전면허(1종, 2종 무관)종별 표기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정부 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광역자치단체장 표창),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표창 - Top-Us 1년 이상 경력자 -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의료직 |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당 업무경력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해당업무 관련 면허증 |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운전면허(1종, 2종 무관)종별 표기 |
※ 가점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만 인정됨.
4. 채용형태 및 근무지역
채용형태 |
구 분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보 수 |
정규직(6개월 수습근무) |
일반직 의료직 |
3 |
해당 근무지역 |
협회 보수규정에 의함 |
※ 수습근무 종료시점에서 근무평가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정규직 임용
※ 수습기간 중에도 정규직 직원과 인사, 보수 상 차이가 없음.
※ 근무지 발령은 최종 합격 후 인사발령에 따르며 본회 인력 운영 및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인사발령 지역(지회)에서 근무하며, 이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함.
5. 결격사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사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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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협회에서 파면,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8. 제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9. 제9조 제6항에 의해 임용이 취소된 자 10.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전형절차
직원채용공고 |
⇒ |
서류전형 |
⇒ |
인적성검사 |
⇒ |
면접전형 |
⇒ |
합격자 통보 |
공고게재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입사지원자 대상 전형위원 서류 심사 |
일반직 직원에 한해 실시 |
서류전형합격자 대상 면접위원 심사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1차: 서류전형
① 업무관련 자격
* 자격증: 아래 사항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 인정
▷ 국가 공인 인정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 운전면허(1종, 2종 무관): 입사지원서에 종별 표기
② 경력평가: 경력 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사항만 인정
③ 가점평가: 3. 제출서류 중 가점사항 평가
④ 자기소개서 평가: 입사지원자 제출 자기소개서 내용 평가
⑤ 합격자 발표: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⑥ 합격자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일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⑦ 제출서류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반드시 경력증명과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함(교차점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업무관련 면허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포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2차: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① 대상: 일반직 서류전형 합격자(일반직)
②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시 공지
※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
③ 인·적성 검사 미 수검자는 불합격 처리
○ 3차: 면접전형
① 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장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3층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③ 평가방법
- 심사위원 면접: 심사위원 질의/응답
④ 합격자 발표: 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공지
☞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의 “알림〉채용공고”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오니 합격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일: 2024. 6. 1.(예정)
① 면접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신용정보확인서(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급)
② 면접합격자 제출서류로 임용 결격여부 확인 후 임용일 통지
-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 합격
7. 서류접수
○ 양 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4. 4. 17.(수) ~ 4. 29.(월), 마감일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부 방문접수
(※ E-mail 접수 불가, E-mail 제출 입사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우편번호 07230>
○ 문 의 : 운영지원과(☎ 02-2639-2804, fax: 02-2671-8212)
○ 기 타 : 봉투에 ‘입사지원서’ 및 ‘응시직종’ 표기
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다운로드) 1부
* 반드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입사지원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 양식 지원서 제출 시 불합격 처리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다운로드) 1부
○ 3번 제출서류에 해당 서류 일체 각 1부
9. 기타 유의사항
○ 증빙을 요하는 항목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은 불인정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포기, 결격 사유 발견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합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함.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