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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통행 방해 무단 적치물 설치 과태료 부과

작성자
안**
등록일
2023-09-11
조회수
180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1년 넘게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50-47호 골목 자행되고 있는 타인 사유지 불법 노상적치 관련하여
현재 해당 골목에는 중곡2동 50-43호 주인이 각종 불법 화단 설치, 노상적치물 적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골목길이 사유지임을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골목은
중곡2동 50-43호 소유자가 아닙니다.

현재 50-47호 골목 소유주는 전혀 광진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아니며 한번도 일면식 없는 인원으로 해당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중곡2동 50-43호는 구청에서 사유지는 본인 신고 외에는 처리 불가라는 내용을 알게된 이후로 이점을 악용하여 골목 도로에 무단으로 노상적치물 화단 불법 광고물등을 제작 설치하는 행위를 1년여간 계속 지속 해오고 있습니다.

허나 구청 단속 간 사유지는 사유지 주인이 직접 민원을 넣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만 받아서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 드립니다.

해결방안 제시 내용
1. 사유지 무단 적치물 신고 시 해당 골목 사유지 주인에게 내용 공유 및 통보
2. 타인 사유지 도로(주인이 거주하지않는 사유지도로)에 설치자가 해당 주인이 아닌 경우 강제 수거 및 철거 가능
3. 무단 설치자 과태료 부과 (전체 둘레 기준 금액산정)
*소방법상 주거 구역에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하는 피난 통로에 장애물 적치 행위가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처해진다

중곡2동 50-43호 주인은 가로경관과 부실 탁상행정/적당편의 노리고 해당 설치물을 공공도로에 내놓기도하고 공원앞에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순찰 정비 하지않는 시간을 노려서 이동형으로 설치했다가 공무원 나오는것 같으면 골목사유지로 이동
(해당 행위를 함에도 신고했지만 가로경관과는 현장에서 차량으로 주변만 확인하고 응답소 답변처리)

노상적치물 관련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소 해당 행위가 1년여간 반복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내용에 어떠한 해결의지 또는 방안이라도 마련하여 중곡2동 50-43호 주인의 악행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박소정
답변일
2023-09-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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