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7
- 등록일
- 2024-01-12
- 조회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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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
○ 취업일: '18.1.1~'22.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원
○ 취업일: '23.1.1~'23.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 신청기간: 상시
□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취업상태: 재직자
○ 특화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 신청방법
○ 신청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 운영기관: 국세청
□ 참고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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