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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7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318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원내용: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

취업일: '18.1.1~'22.12.31.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원

취업일: '23.1.1~'23.12.31.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원

세법개정으로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상시

 

신청자격

연령: 15~ 34(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은 차감하고 계산함)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절차: (근로자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신청절차: (근로자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운영기관: 국세청


참고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태그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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