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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출시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7
등록일
2024-01-11
조회수
519

출시일: 20242

 

가입대상

연령: 19~ 34(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 차감해 계산)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해지 없이 자동으로 출시일에 맞춰 전환

시중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 조건에 맞다면 청약통장 개설 은행에서 전환 신청 가능

기존 청약통장 해지 후, 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입 신청,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최대 5천만원까지 4.5% 저축 이자율 제공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 동일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용 가능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장기대출 가능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건?

20~ 39세 이하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

기혼: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며 청약통자에 1천만원 이상 납입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금리 인하

 

설명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074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태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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