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출시 안내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7
- 등록일
- 2024-01-11
- 조회수
- 536
□ 출시일: 2024년 2월
□ 가입대상
○ 연령: 만19세 ~ 만34세(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 차감해 계산)
○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해지 없이 자동으로 출시일에 맞춰 전환
※ 시중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가입 조건에 맞다면 청약통장 개설 은행에서 전환 신청 가능
기존 청약통장 해지 후, 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입 신청,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
□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최대 5천만원까지 4.5% 저축 이자율 제공
○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 동일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장기대출 가능
□ 청년 주택드림 대출요건?
○ 만20세 ~ 39세 이하
○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1년 이상 납입
○ 기혼: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며 청약통자에 1천만원 이상 납입
※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금리 인하
□ 설명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074
□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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