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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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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우선주차 주차관리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한재필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345
첨부파일
지금 지정구간 화양_233 구간 사용중인데요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다른 차들이 서있습니다.

꼬깔을 세워나도 치우고 세우더 라구요 몇번이나 견인 신청하고 벌금 신청하고 매번 다른 차들이 서있으니 경고 효과도 없는거 같구요

날씨 때문에 견인도 안되는 날 에는 주변에 하루권 끊어서 이용하는데 가격도 2만원 정도라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자리 이동할 때 혹시 누가 쓸까 스트레스라 ㅜㅜ 아래 사진 처럼 경고 문구라도 크게 만들어주세요 마포구 에서 하고 있는 거라던데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자리 비우면 항상 다른차가 서있어서 매번 전화하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 처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3-15
답변

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송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당 민원 지역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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