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정한
- 답변일
- 2024-02-06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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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은 동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로 이송되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옴부즈만 고충민원으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의하여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 중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사유지에 해당하여 설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전유수주무관 ☎02-450-79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