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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후 자전거 거치대 설치해 주세요.

작성자
서은화
등록일
2024-02-03
조회수
7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고충민원을 말씀 드려야 할지 난감하지만 주변에 사는 구민으로써 꼭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해들어린이집 쪽에 사는 구민입니다.
제가 사는 곳 도로 옆에는 아주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의류 분리수거함과 큰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해서 외관상 너무 더럽습니다.
또한 큰 화분들도 무단 투기를 해서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냄새는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악취와 벌레(파리와 모기)들로 들끊습니다.

이 곳에 꼭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및 화분들을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번 쓰레기도 치워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다른 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써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제가 원하는 조치 방법은
이 곳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도 무단 투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일자형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도 많은 도움을 될 것입니다.
일자형 거치대는 차량 운행에는 피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추가할테니, 담당 부서는 꼭 현장에 오셔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조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조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2-06
답변

해당 민원은 동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로 이송되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옴부즈만 고충민원으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 거치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의하여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 중 자전거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사유지에 해당하여 설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전유수주무관 ☎02-450-79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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