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광진구옴부즈만
- 답변일
- 2023-08-09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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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은 건축과, 자치행정과로 이송처리되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의동 212-32번지 건축물의 개폐형 방범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의 시공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공 착오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 착오로 인하여 방범창 일부를 뜯어낸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체에게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건축물을 기준으로 점검 보고서가 작성되기에 건축물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이 여러 호수일 경우 하나의 보고서에 해당 호수별 점검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 착오가 있었으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구의3동 초소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 구의3동 여성 방범초소 이전 및 신규설치 추진 시 방범대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전거 서비스 센터 옆 부지로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부지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구 주요사업인 도시비우기(강변역 인근 노점상 철거) 및 인근 주민 민원 발생 예상 등을 고려하였으며,
❍ 또한 경호와의 소통방을 통해 舊 구의3동 여성 방범초소 외관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점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하여, 구에서는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자체 제작(방음, 난방 기능보강 등) 및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하여 설치하게 되었고 구의3동 여성 자율방범대장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아울러 방범초소는 동별 설치장소 및 주변 환경, 민원 등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양2동 방범초소는 일반 컨테이너에 사인물 및 도색작업으로 진행되어 설치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에 대한 문의는 02-450-7082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