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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관련 왜곡된 주민 설문조사 시정 요청

작성자
최종진
등록일
2023-07-27
조회수
369
광진 구청장님,

모아타운 추진 설문조사 관련해서 조사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절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결정이
불공정하고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어 광진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이 심각히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정과 행정 프로세스를 즉시 중단해주시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광진구청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심하게 왜곡되고,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3-08-03
답변

해당 민원은 담당 부서(주거사업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의 처리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을 통해 제출하신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설문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구 자양4동 12-10번지 일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된 5개 구역이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의「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에 신청하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 2022년 10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여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5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층수,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수는 없었으나, 주민설문조사 시 안내서를 통해 모아타운 추진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과 모아타운 층수·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기준 등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 제공하여 모아타운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설문 응답률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거주주소 열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설문조사서 우편발송을 불가피하게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하였으며, 실제 거주지가 달라 설문조사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바일 설문(QR코드 접속하여 본인인증 확인 후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구청 및 자양4동주민센터에 설문조사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요청 시 배부하였고 유선 연락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경우는 실제 거주지로 설문조사서를 우편 재발송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에 주민설문조사서를 보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설문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는 찬성 약33%, 반대 약32%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간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토지면적 기준으로 약48%가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진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자양4동 12-10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지역은 법에서 정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주거사업과(담당 박효정, ☎ 02-450-97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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