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광진구옴부즈만
- 답변일
- 2023-08-03
- 답변
-
해당 민원은 담당 부서(주거사업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의 처리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옴부즈만 고충민원을 통해 제출하신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설문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구 자양4동 12-10번지 일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된 5개 구역이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의「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에 신청하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 2022년 10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여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5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층수,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수는 없었으나, 주민설문조사 시 안내서를 통해 모아타운 추진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과 모아타운 층수·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기준 등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 제공하여 모아타운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설문 응답률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거주주소 열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설문조사서 우편발송을 불가피하게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하였으며, 실제 거주지가 달라 설문조사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바일 설문(QR코드 접속하여 본인인증 확인 후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구청 및 자양4동주민센터에 설문조사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요청 시 배부하였고 유선 연락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한 경우는 실제 거주지로 설문조사서를 우편 재발송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에 주민설문조사서를 보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설문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는 찬성 약33%, 반대 약32%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간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토지면적 기준으로 약48%가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진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모아타운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자양4동 12-10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지역은 법에서 정한 동의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주거사업과(담당 박효정, ☎ 02-450-97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