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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 건

작성자
이윤숙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263
저는 자양로 5길 33 605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집 앞에 공사중인 빌라(자양동664-25)가 있는데 저희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베란다에 서면 서로 안이 훤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법적으로 6m거리 확보라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생활을 하는데 법적 자대로만 한다면 서로의 생활을 다들여다 봐도 괜찮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착공하면서 부터 한 번도 저희 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지며 소음 등 한여름에도 문도 열지 못하고 봄부터 여름내내 다 감수하며 주민들이 참았는데 이렇게 코앞에 거리에서 서로의 사생활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 인데 법적 자대로 상관없다는 건 도저희 용납이 안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이하시고 조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구 앞으로 평생을 서로 대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로써는 반드시 차면시설은 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전에 조치해 주실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구청 찾아가는 일 없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인치은
답변일
2023-01-18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옴부즈만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부서(건축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인치은 주무관(02-450-708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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