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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주차 - 착한 임대인 상생 협약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받으세요!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432

착한 임대인 상생 협약 시, 서울사랑상품권 100만 원 지급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대상

- 연간 총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목 적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료 인하 독려

 

대 상 :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임대인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급범위 :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2021년 지급 임대료 기준)

- 100만 원~500만 원 미만 : 30만 원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 50만 원

- 1,000만 원 이상 : 100만 원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했다면, 임대료 전체 합산 계산

 

신청기간 :215~331일까지

 

신청방법 : 광진구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등록증 사본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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