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주차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합니다!
- 부서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1-04-19
- 조회수
- 422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합니다! -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지원 |
기 간 : (온라인) 2021.4. 9.(금)~8.15.(일), (방 문) 2021.5.10.(월)~8.13.(금) |
지원요건 : 매출액 50억 미만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20.3.22.~21.4.8.),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한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방법 : 온라인(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광진구청 담당부서)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