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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차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합니다!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1-04-19
조회수
422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합니다!

- 코로나로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지원

external_image 기 간 : (온라인) 2021.4. 9.()~8.15.(),

(방 문) 2021.5.10.()~8.13.()

external_image 지원요건 : 매출액 50억 미만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20.3.22.~21.4.8.),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한 업체

external_image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external_image 신청방법 : 온라인(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광진구청 담당부서)

external_image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external_image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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