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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차 - 사고 시 광진구 생활안전보험 의료비 신청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966

 

 

 

 

 

 

 

사고 시 광진구 생활안전보험 의료비 신청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2월부터 자동가입

- 피해자 과실 유무 상관없이 상해 직접결과로 발생한 사고의료비용 보상

 

목 적 :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 간 : 2021. 2. 1.~ 2022. 1. 31.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자동가입)


보장내용 : 상해사고의료비 보장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지급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용

 

제한사항 :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보장한도 : 1인당 200만 원(매 청구당 3만 원 공제)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0504-889-0739, Email : safety4912@daum.net)

 

문 의 : 166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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