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주찾는 민원(Q&A)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자주찾는 민원(Q&A) >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서
감사담당관
카테고리
민원/행정
작성자
이예진
전화번호
02-450-7087
수정일
2023-03-02
조회수
8231
첨부파일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 또는 임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우편: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greatu@gwangjin.go.kr) 발송

  - 방문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감사담당관 

  - 전화 : 450-7087 / fax 411-1703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