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카테고리
- 복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17
- 수정일
- 2024-01-25
- 조회수
- 17762
- 첨부파일
1) 신고유형: 사전신고제
2) 신고의무자: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고기관: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관할 구청 등)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자 2곳에 각각 신고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4)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 기존 분묘의 사진 2장(앞면, 옆면)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
5) 처리기간: 2일
6) 처리절차
구 분 |
내 용 |
주 체 |
신 고 |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신고인 |
접 수 |
행정전산망을 통한 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제적등본 등) |
처리기관 |
확 인 |
개장신고 사항 확인 |
처리기관 |
검 토 |
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처리기관 |
결 재 |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
처리기관 |
관리대장 등 작성 |
개장신고내역 및 관리대장·묘적부 작성(입력) |
처리기관 |
수 리 |
개장신고자에게 신고증명서 발급(출력) 교부 |
처리기관 |
- 이전글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