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안내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카테고리
- 경제/일자리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42
- 수정일
- 2023-05-09
- 조회수
- 718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란?
☞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기본생계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 신청자격(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토지·주택·건물·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참여 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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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주5일, 1일 5시간 또는 6시간(사업별 상이)
☞ 임금조건 : 시급 9,620원, 주차·연차수당 지급, 1일 간식비 6,000원(근무한 날에 한해 지급)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문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02-450-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