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 공공근로) 안내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카테고리
- 경제/일자리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7
- 수정일
- 2023-05-09
- 조회수
- 728
[2023년 서울동행일자리사업(구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안내]
■사업기간
2023.1월 ~ 6월(상반기)/ 2023. 7월 ~ 12월(하반기)
■접수기간
상반기 2022. 12월/ 하반기 2023. 5월(예정)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근로능력이 있는광진구민으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가족 재산(토지,주택,건축물)보유액 합이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사업참여 자격 배제(원칙)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주택,건축물)이 4억6천9백만원 초과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포기동의서 제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참여기간은 2년간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단,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최대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1세대2인 참여자,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 |
■근로조건
-근로시간: 1일 3~4시간
-근로조건:시급9,620원,주5일 근무,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1일 간식비6,000원 별도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신청서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 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450-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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