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배수시설(가정하수관)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사항
- 부서
- 치수과
- 카테고리
- 청소/환경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85
- 수정일
- 2022-12-08
- 조회수
- 11424
○ 개인배수설비는 집 내부의 싱크대, 화장실 배수구, 정화조부터 공공하수관로에 접합부분까지를 말하며, 배수설비의 적절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수도 누수, 막힘, 역류, 도로 침하 및 동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