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
- 부서
- 민원여권과
- 카테고리
- 민원/행정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352,1353
- 수정일
- 2023-11-03
- 조회수
- 11648
○ 미성년자(만18세 미만)는 법정대리인 신청이 원칙
1.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
- 2촌 이내 친족에게만 친권자가 위임 가능(조부모, 외조부모, 미성년자 본인의 성인 형제·자매)
※ 위임 시 서류: 친권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친권자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공통서류 1~6번 준비
2. 여권용 규격사진 1매(사진규정 알아보기)
-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여유분 1~2장)
- 얼굴 크기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바탕 흰색
- 눈썹과 얼굴 윤곽이 보여야 하며 정면 응시
- 색안경이나 써클렌즈 착용사진 사용 불가
3. 여권발급 신청서(신청서 출력)
4. 법정대리인동의서(신청서 출력)
5. 수수료(수수료 상세 안내)
6. 유효한 여권 있을 경우 방문시 필수 지참(천공 후 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