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등록/폐업신고/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 부서
- 가로경관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22
- 수정일
- 2023-10-31
- 조회수
- 12360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표자 및 임원 연명부
. 공통서류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기술자자격증 사본
- 근무입증자료(4대 보험 가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시설 장비보유 현황표
-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인 경우)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처리기간 : 20일
○ 수 수 료 : 20,000원
□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 구비서류
· 건설업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의2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법인인감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폐업신고 후 6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 종전지위(영업정지효과, 위법사실) 승계함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법인인감
○ 처리기간 : 1일
○ 수 수 료 : 건당 2,000원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신고기한 : 변경일(등기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신고장소 : 건설업등록 관청(타 지역 전출 시 전출지에서 신고)
○ 수 수 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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