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부서
- 감사담당관
- 카테고리
- 민원/행정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87
- 수정일
- 2023-03-02
- 조회수
- 8497
- 첨부파일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 또는 임금 체불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우편: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greatu@gwangjin.go.kr) 발송
- 방문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감사담당관
- 전화 : 450-7087 / fax 411-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