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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장비 점검활동 관련 양꼬치거리 상가회 간담회 결과보고(9.6)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31
수정일
2019-10-08
조회수
103

□ 개    요
  ❍ 일    시 : 2019. 9. 6.(금), 14:00 ~ 15:20
  ❍ 장    소 : 자양4동 소회의실
  ❍ 참 석 자 : 총 5명
    - 디지털정보과 정보기획팀장, 자양4동 행정민원팀장, 강정훈 주무관
    - 양꼬치거리 상가회 총무 2명, 스스로해결단 주민 1명
  ❍ 목    적 : 불법촬영장비 점검활동 관련 일정 및 방법 등 논의


□ 주요내용
  ❍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보관 및 대여방법
    - 양꼬치거리 상가회에서 업소를 지정하여 탐지기 보관 및 대여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탐지기의 분실의 우려 있음
    - 양꼬치거리로부터 먼 위치에 있지만, 자양4동 자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점검방법 / 주기
    - 최소 월 1 ~ 2회 이상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탐지기를 활용한 수시 점검 실시
    - 사업대상지 주민에게 대여 추진
  ❍ 홍보방안
    - 화장실 혹은 상점에 점검 중임을 안내하는 스티커 제작
    - 스티커 시안은 한중식 팀장이 작업
    - 홍보전단지 제작하여 건대입구역 등에서 배포 추진
  ❍ 기타의견
    - 불법촬영장비 점검활동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불법촬영장비 탐지기에 대해 향후 양여 등을 통해 자양4동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 또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양꼬치 거리 뿐만 아니라 자양4동 전체 추진도 필요해 보임


□ 향후일정
  ❍ 탐지기 사용법 교육 및 사업 설명(상가회 전체 대상) : 9월
    - 추석 직 후 상가회측에서 가능한 시간 통보
  ❍ 점검활동 개시 : 9월 말 ~ 10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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