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장비 점검활동 관련 양꼬치거리 상가회 간담회 결과보고(9.6)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31
- 수정일
- 2019-10-08
- 조회수
- 103
□ 개 요
❍ 일 시 : 2019. 9. 6.(금), 14:00 ~ 15:20
❍ 장 소 : 자양4동 소회의실
❍ 참 석 자 : 총 5명
- 디지털정보과 정보기획팀장, 자양4동 행정민원팀장, 강정훈 주무관
- 양꼬치거리 상가회 총무 2명, 스스로해결단 주민 1명
❍ 목 적 : 불법촬영장비 점검활동 관련 일정 및 방법 등 논의
□ 주요내용
❍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보관 및 대여방법
- 양꼬치거리 상가회에서 업소를 지정하여 탐지기 보관 및 대여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탐지기의 분실의 우려 있음
- 양꼬치거리로부터 먼 위치에 있지만, 자양4동 자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점검방법 / 주기
- 최소 월 1 ~ 2회 이상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탐지기를 활용한 수시 점검 실시
- 사업대상지 주민에게 대여 추진
❍ 홍보방안
- 화장실 혹은 상점에 점검 중임을 안내하는 스티커 제작
- 스티커 시안은 한중식 팀장이 작업
- 홍보전단지 제작하여 건대입구역 등에서 배포 추진
❍ 기타의견
- 불법촬영장비 점검활동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불법촬영장비 탐지기에 대해 향후 양여 등을 통해 자양4동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 또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양꼬치 거리 뿐만 아니라 자양4동 전체 추진도 필요해 보임
□ 향후일정
❍ 탐지기 사용법 교육 및 사업 설명(상가회 전체 대상) : 9월
- 추석 직 후 상가회측에서 가능한 시간 통보
❍ 점검활동 개시 : 9월 말 ~ 10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