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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푸른씨앗) 안내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052-704-7187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81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2. 4. 14.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2.4.14.시행)


 

(주요 혜택)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금 지급, 수수료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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