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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사업 2010년 1차 사업대상자 모집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박주희
수정일
2010-01-22
조회수
12160
첨부파일
























 


 


꿈나래 통장이란?


 


 


 


 


 


 


 


 


 


 


 


☞ 참가자가 5년/7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저축기간


(선택)


월 저축가능액(선택)


만기수령액


(10만원/5년시)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전 참가자


※ 10만원은 3자녀이상 가구 가능, 저축기간은 5년임


5년/7년


3만원/ 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10만원


1,200만원+이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2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2010. 1. 22(1차 사업 공고일) 현재 12세(’98. 1.1 이후 출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자산∙소득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기준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소득기준


756,516원


1,288,121원


1,666,379원


2,044,637원


2,422,895원


2,801,153원


1인당 증378,258원


재산기준


71,656,295원


84,063,417원


92,891,583원


101,719,748원


110,547,878원


119,376,043원


6인 기준적용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 기준임 (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금융자산(예적금, 보험금 등)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보 험 료


20,161


34,328


44,409


54,490


64,570


74,651


2.665% 요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아동 연령기준일 : 1998. 1. 1 이후 출생아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 또는 기존 참가자의 동일 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통장」 참가자


「아동발달계좌」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저축 중도해지자


 
























3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총 2,000가구  (광진구배정인원:83명)


☞ 신청기간 : 2010.1.22(금)~2.8(월), 근무시간내(평일 월~금, 09시~18시)


✜ 1차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규모 내에서 연중 신청접수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④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임대차계약서등 재산관련서류(필요시)


✜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1차 모집기간내 신청하신 분의 최종선정 여부는 4월말에 결정 예정이며, 선발결과는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가정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연번 동센터명 성명 전화번호
1 중곡1동 최정혜 450-1028
2 중곡2동 조숙희 450-1044
3 중곡3동 김진미 450-1063
4 중곡4동 신익준 450-1084
5 능동 박경원 450-1134
6 구의1동 안진우 450-1214
7 구의2동 김주원 450-1238
8 구의3동 구정민 450-1257
9 광장동 이낙선 450-1274
10 자양1동 김지연 450-1298
11 자양2동 함정희 450-1614
12 자양3동 윤형순 450-1814
13 자양4동 홍선표 450-1833
14 화양동 장윤희 450-1853
15 군자동 유영임 450-1096
16 가정복지과 박주희/황선영 450-7564/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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