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방법안내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관리자
- 수정일
- 2011-10-12
- 조회수
- 10790
- 첨부파일
급식방법안내
꿈나무카드는 『꿈나무사랑 협력업소』표지가 부착된 식당을 방문,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며, 여러분의 식사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됩니다.
우리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아래와 같으며, 24시간 편의점 훼미리마트에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훼미리마트에서는 도시락류, 김밥류, 우유(두유), 샌드위치 ,과일류 등 20여종이 가능하고 제과점에서는 샌드위치, 빵류만(초코렛, 빙과류 등의 간식은 불가)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자치구에서도 꿈나무카드 결제가 되는 음식점과 훼미리마트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2011.5.1일부터 급식비 지원액은 한끼에 4,000원입니다.(8,000원 아님에 유의!!)
-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월 지원액 범위 내에서 8,000원이며 ,하루에 1회만 결제가능
(하루에 사용할수 있는 한도액 8,000원의 의미는 기존의 4,000원짜리 종이식권 2매를 모아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됨)
예) 5월 급식지원일수가 10일인 경우‹지원금액 :40,000원(4,000원x10일)›
: 하루에 8,000원을 5일 결제하면 6일째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
예) 첫째날에 5,000원 사용하고, 다음날 3,000원 사용 할 수도 있음
- 해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매월말에 소멸됩니다.
- 해당월에 사용할 수 있는 급식비 잔액은 카드 결제 후 영수증에 표시되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본인만 사용하기 바랍니다.(어른 및 타인 사용 불가능 - 향후 발생시에 급식에서 제외)
- 전출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를 동주민센터로 반납하시고,
분실· 훼손·도난 되었을 때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중에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학종료 후 카드를 동주민센터에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중곡1동 | 박지영 | 450-1022 | 능동 | 박찬구 | 450-1134 |
중곡2동 | 김길홍 | 450-1042 | 광장동 | 김인수 | 450-1272 |
중곡3동 | 박재철 | 450-1063 | 화양동 | 황선영 | 450-1853 |
중곡4동 | 진금순 | 450-1084 | 군자동 | 김영춘 | 450-1872 |
자양1동 | 이지혜 | 450-1298 | 구의1동 | 이은진 | 450-1214 |
자양2동 | 김기선 | 450-1612 | 구의2동 | 성하천 | 450-1238 |
자양3동 | 권정금 | 450-1814 | 구의3동 | 조민경 | 450-1252 |
자양4동 | 홍선표 | 450-1835 | 가정복지과 | 이태영 | 450-7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