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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증) 개정 관련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김노현
수정일
2015-02-12
조회수
4689
첨부파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청소년증) 개정 관련 안내

□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
ㅇ (현행)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개선)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요 변경 내용
ㅇ 신청인
현 행 : 청소년 본인
변 경 :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ㅇ 신청절차(신규신청)
현 행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변 경 :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재발급은 현행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변 경 : ▪ 신청인(본인) - 학교 밖 청소년 여부' 선택 신설
▪ 대리신청인 : 신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신설
-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법원결정문 등
-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 참고사항
○ 청소년증 발급비용(재발급 포함) : 주소지 시・군・구 부담
○ 신청인 등기 수령 비용 : 신청인 부담(신청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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