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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S-APT 문서유통 사용 의무화 시행 알림 밑 붙임파일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최제정
전화번호
02-450-7645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160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4531(2024.3.14.) 및 5383(2024.3.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효율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중인 S-APT 전자문서시스템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 S-APT 기능 중 ‘문서유통’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S-APT 주요기능 ]

① 문서유통: 자치구와 공동주택 단지간 문서 수·발신 처리(팩스, 이메일, 우편 사용 대체)

② 전자결재: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문서 생산

③ 문서공개: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생산한 문서를 입주민에게 공개


  □ S-APT 문서유통 사용 의무화 실시

   - 시 행 일: 2024. 4. 11.(목) 부터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단지간 문서 수·발신 시 S-APT시스템 이용

   - 관리방안: 자치구에 발송한 문서 장기 미수신 단지는 자치구에서 행정지도

 

※ S-APT 문서유통 사용관련 문의사항 :

   ☏ 02-2133-7288~9 (S-APT 고객센터)

※ 붙임문서 다운로드 경로 :

① 광진구청 홈페이지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주택관리과 > 행정자료실 > "공동주택 S-APT 문서유통 사용 의무화 시행 알림 밑 붙임파일"

 

② S-APT 문서유통 시스템으로 등록단지 전부 문서발송(공문 및 첨부파일)

 

붙임  1. S-APT 문서유통 안내 및 사용방법(단지용) 1부.

      2. S-APT 비의무단지 일괄등록 신청 양식 1부.


      3. 비의무단지 S-APT 사용가이드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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