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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4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93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5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 2144

 

2023 4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567(`23. 5. 25.)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작성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7 19

 


서 울 특 별 시 장

 

1.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가. 총괄현황: 1,979


권역

해당구

신청인원

권역

해당구

신청인원

동북권

성동구

83

도심 서북권

종로구

83

광진구

89

중구

44

동대문구

40

용산구

33

중랑구

33

은평구

52

성북구

35

강북구

38

서대문구

35

도봉구

25

마포구

103

노원구

31

권역이동

16

권역이동

49

소계

366

소계

423

서남권

양천구

38

동남권

서초구

211

강서구

105

강남구

249

구로구

59

금천구

60

송파구

176

영등포구

91

강동구

43

동작구

26

관악구

78

권역이동

13

권역이동

41

소계

692

소계

498


  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붙임파일 참조


2.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일: 2023. 8. 1.


3.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효기간: 차기(5) 해체공사감리자 업무개시 시점까지


4. 해체공사감리 관련 안내사항

  가. 권역 및 등급별 지정

  - 서울시 4개 권역 중 3개 등급의 각각의 명부를 이용하여 해체공사 시 해당 규모의 해체건축물에 해체감리자 1인을 허가권자가 지정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미만

15m 미만

2

1,000이상 ~ 3,000이하

15m이상 ~ 25m 이하

3

3,000초과

25m 초과


  나. 진행 중인 1개의 해체공사감리업무 수행만 가능토록 함

  - 해체공사감리 완료보고시까지 타 해체공사감리 지정 제외토록 규정함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후 공사완료시 홈페이지(siradisc.com)에서 완료보고 의무

 

  다. 해체공사감리자 운영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자치구 건축과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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