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사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감사담당관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수정
전화번호
02-450-7077
등록일
2022-08-03
조회수
6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시행 2022. 6.24.]
 (    제정) 2000.05.24 조례 제 272호
 (일부개정) 2003.03.15 조례 제247호
 (일부개정) 2008.04.01 조례 제518호
 (일부개정) 2022.06.24 조례 제1276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팀
연락처: 02-450-70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03.15, 2008.04.01., 2022.6.24.>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76호, 202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