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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수정
전화번호
02-450-7077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416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감사담당관) [시행 2021.12.13.]
 
 (    제정) 2021.12.13 예규 제171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연락처: 02-450-708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1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을 신규취득한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영 제27조의1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또는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예규 제171호, 2021.12.1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그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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