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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시행 알림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배수민
전화번호
02-450-7354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2352
첨부파일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조달사업 집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o 조달사업의 상반기조기집행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감경

- 감 경 률 :1분기 10%, 2분기 5%

- 대 상 : 내자총액 및 단가, 공사계약, 기술용역

- 적용기간 :2022.1.21. 이후 조달요청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 하는 다음 건

·총액 : 2022.6월 말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

·단가 : 2022.6월 말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된 건

o 기타 사항

- 다른 감경을 같이 적용 받을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음

- 이 고시는 2022630일에 폐지함


붙임 :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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