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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화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사용 독려

부서
재무과
작성자
배수민
전화번호
02-450-7354
등록일
2021-09-02
조회수
1384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이면계약 등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전자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도급 계약 전자계약 의무화 전면도입(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사용을 독려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대금 지급)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나. 주요내용
    - 내    용: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조항 신설)
    - 적용대상: 공사대금 청구·수령 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
    - 방    법: 하도급지킴이에서 수급인·하수급인 간 하도급계약 전자계약 체결
     ※ 수기계약 체결 후 시스템 등록이 아닌, ‘하도급지킴이’상 계약 체결 요망
    - 추진계획: 2021년 권고, 2022년 전면도입(서울시 공사게약 특수조건 개정)

▣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2020. 10. 7.개정)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붙임  하도급 전자계약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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