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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장은경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1508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9. 3월 ~ 2019. 11월

  ○ 대 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주택 제외)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공동명의)

  ○ 공모대상 사업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 텃밭가꾸기, 화합(녹색)장터, 북카페, 공유도서관, 공동육아 등

       - 지원금액 : 사업별 5,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 30% 자부담

       - 사업예산 : 20,000천원

     ▶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 층간소음 줄이기 강좌, 친환경교실, 어린이․청소년교실, 주민강좌 등

       - 지원금액 : 단지별 3,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 30% 자부담

       - 사업예산 : 8,000천원 2.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3. 11 ~ 4. 5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우편불가)

  ○ 접 수 처 : 광진구청 주택과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1부.


2. 제안사업 심사 및 발표

  ○ 심사일정 : 2019. 4. 16(예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

  ○ 결과발표 : 2019. 4. 19(예정)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시 및 선정 단지 개별 통보


3. 기타 유의사항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보조금 환수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시 보조금 지원 중단

  ○ 단지별 활성화 단체 구성하여 운영, 입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작성

  ○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및 정산방법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문의는 주택과(☎ 450-7648)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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