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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주의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017-08-07
조회수
1366
첨부파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주의 2017.2.4.일자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호)이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개정사항 중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사용승인 신청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안 2.5.6 신설)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 감리중간보고 및 완료보고시 건축주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3.1 및 3.2 개정)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등 ※ 부 칙 ▶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및 공사중 동영상 촬영 적용례 - 2.5.4. 3.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별표1 공사감리 체크리스트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타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등 ※ 세부내용은 붙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참조 붙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017.2.4.) 및 공사감리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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