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건축과 > 행정자료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처리 절차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2017-07-14
조회수
996
첨부파일
민원신청의 편의성 증대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제3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7.18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합니다. 붙임: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안내서 및 처리절차(민원인용) 관련문의: 광진구청 건축과, 대표번호 450-139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