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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임승효
등록일
2017-03-07
조회수
990
첨부파일
중대형건축물 건축허가조건의 공사완료시 사용승인 1개월전 조건이행 확인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건축주의 입주예정일에 맞게 사용승인 처리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절차를 개선하였음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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