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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1-03
조회수
12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택개발사업 심의(인허가)시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생산량 산정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건축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작성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도시의 개발사업 등 심의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등 건축·주택사업 인허가 심의 나. 주요내용 1)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2)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및 적용방법 다. 시행일 : 2016년 10월 20일 붙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3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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