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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2016.10.5)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미현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1248
첨부파일
광진구청 주택과입니다. 2016. 10. 5.일자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단지는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관리규약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민등의 동의서, 신구대조표) 2. 개정 관리규약1부.(서면 및 담당자 메일 송부)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신구대비표 1부. 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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