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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후퇴부분 감리보고서 제출 관련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05-04
조회수
1155
첨부파일
별도 공문시행한 일조권 후퇴부분 감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건축과-13718(2016.04.28)호] -건축물 준공 후 불법증축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불법증축 예방계획' 과 관련하여 방침시행(2016.01.04) 이후 건축허가 접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공사현장은 기송부한 공문내용을 참조하시어 일조권 후퇴부분에 대한 감리자 보고서를 2016.05.10한 건축과 동 담장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없는 현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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