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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시 준공도서 교부 실시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은송
등록일
2016-03-26
조회수
1118
첨부파일
건축물에 하자 발생 시 소유자가 건축물 관련도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에 준공도면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본인건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조경훼손, 주차구획 삭제, 불법 증축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우리구에서는 붙임과 같이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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