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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제출서식

부서
청소과
작성자
장은녕
등록일
2015-12-23
조회수
1217
첨부파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 □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1. 총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단,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다류,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 장 중 총 300㎡ 이하 영업장은 제외) 2. 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다량배출상업장 폐기물 처리 방법 1. 자가처리 ( 대형감량기 사용 등 ) - 수분건조 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하거나 -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 ( 적법업체 위탁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 -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자 -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 다량배출사업장 준수 사항 ○ 음식물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서 및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제출 ( 영업개시일 1개월 이내 ) - 자가처리 시에도 제출 (위탁계약서 제외) -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시 ( 재계약 시 ) - 변경사항 발생시 (배출업소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시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 ※ 자체 관리대장 작성가능 ○ 전년도 발생 및 처리실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청소과 제출 ○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법 및 기준 준수 처리 (자가처리 또는 위탁업체 선정시) - 위탁업체 폐기물 신고처리 신고증 및 처리업 허가증 확인 첨부 1. 음식물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서 <서식1> 2. 관리대장 <서식2> 3. 전년도 발생 및 처리실적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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