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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폐지 관련"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예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은송
등록일
2015-09-04
조회수
1487
첨부파일
1. 2015. 8. 18.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피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2. 서울시보에 첨부파일과 같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준(지침)을 숙지하시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건축물 높이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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