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건축과 > 행정자료실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5-03-18
조회수
1382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자문대상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대상 :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공사 - 제출도서 ①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 ②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등) ③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④흙막이구조계산서 ⑤ 지반조사서 ⑥ 주위시설물 현황도(주위건물, 도로, 구조물등) 및 영향검토서 ⑦지하매설물 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등의 매설물) ⑧옹벽 구조도면(해당할 경우 작성)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