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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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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신고 관련 서식 게재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3084
첨부파일
[안내사항] 서식2는 다세대주택 위반사항 양성화 이후 등기 정리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주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소유자확인서로서 법정서식은 아니나 가급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식3은 다세대주택 공용부분 양성화시 발생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촉 및 구분소유자간 발생될 수 있는 지분 문제 등에 대비한 것으로서 법정서식은 아니므로 미제출로 인한 보완요구 등 불이익은 없으나 분쟁예방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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