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신고 관련 서식 게재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2-20
- 조회수
- 3084
- 첨부파일
[안내사항]
서식2는 다세대주택 위반사항 양성화 이후 등기 정리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주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소유자확인서로서 법정서식은 아니나 가급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식3은 다세대주택 공용부분 양성화시 발생될 수 있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촉 및 구분소유자간 발생될 수 있는 지분 문제 등에 대비한 것으로서 법정서식은 아니므로 미제출로 인한 보완요구 등 불이익은 없으나 분쟁예방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