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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2868
첨부파일
이웃간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층간소음 규제 관련규정이 없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대상건축물 - 의무대상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내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 권장대상 :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 건축허가 대상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바닥구조 시공법 개선 -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바닥구조”의 슬래브 두께기준 준용하거나 (벽식구조․혼합구조 슬래브 두께 21㎝이상/라멘구조 슬래브 두께 15㎝이상) -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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