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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안내문 정비(2014.02.06) 및 배포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2943
첨부파일
구청장방침 제728(203.6.27)「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제145호(2014.2.6)호「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에 의거 건축허가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축허가안내문을 숙지하시어 공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허가 안내문 정비사항 정비전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2) 환경분야 ① ~⑦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정비후(2014.02.06)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2) 환경분야 ① ~ ⑦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⑧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신설) [내용]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건축허가 도서 등에 따라 슬래브 두께를 21㎝(라멘구조에서는 15㎝)이상으로 시공하거나,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하시기 바라며, 감리자는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사용승인신청 시 시공사진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청장방침-145(2014.2.6)] 또한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바닥구조는 가급적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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