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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1-13
조회수
3213
첨부파일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 - 관련법령: 건축법 제34조 ○ 점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3천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에 1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450-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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