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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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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 양식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19
조회수
6697
첨부파일
건축법시행규칙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건축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한다. * 첨부파일 건축허가표지판 양식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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